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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정통중앙총회의 비본질적인 행위 (아고라젠 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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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새중앙 댓글 0건 조회 642회 작성일 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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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호 총회장 동교단과 무관한 타교단 목사,
안수 취소 월권 헤프닝,
이 총회장의 부실한 리더십 외부로 돌리려다 망신만···

 

리더가 신뢰의 힘을 저버리면 현재도 미래도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성부·성자·성령의 이름으로 노회가 안수하는 목사직을 총회 전권위가 취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심지어 피해 당사자들은 해당 총회에서 안수를 받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자기 총회를 떠났다고 해서 이들의 목사직까지 건드는 공 교단으로서 절대 행해서는 안 될 반교회적 행위에 교계가 경악과 실소를 금치 못하고 있다.

정통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 번동 측)는 지난 8 22, 574차 최고 전권위원회를 열고 구자순, 김옥기, 김정순, 박선례, 손연희, 이용하, 전경자, 정길순, 정중자 목사의 안수를 취소하고, 이들을 강도사로 호칭하겠다는 경천동지 할 안건을 통과했다. 이번에 정통중앙총회가 목사안수를 취소한 이들은 과거 이들의 전신인 월계동 중앙총회에서 안수를 받고 활동해 오다, 교단 혼란 중에 번동 측에 잠시 몸담았다가, 최종 새중앙총회에 둥지를 튼 목회자들이다. 이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곳은 이들의 전신인 월계동 예장 중앙총회이며, 현 소속은 새중앙총회인 셈이다.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 타락의 극치를 보여 줬던 중세시대의 교회상을 마치, 붕어빵처럼 닮아가고 있다. 몸집이 맘모스 같은 교회들과 수많은 크고 작은 교단들이 나름 화석처럼 버티고 서 있지만, 정작 교단과 목회자들은 진리의 방향을 못 잡고 허우적거리며 이리저리 시류에 밀려다니며 방황하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이 명예, 자리, 물질에 현혹되어 가슴에 욕망을 가득 품은 채 요동치고 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포로 되었고 명예, 권세(?), 물질에 눈먼 자들이 되어 하늘의 신령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욕심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 욕망의 종노릇들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한국교회는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여기저기서 하루가 멀다고 봇물 터지듯이 터져 나오고 있다. 못되고 악한 맘몬주의적 교단 지도자들의 횡포와 독선이 너무 안타까워 탄식과 한숨이 절로 난다. 사회의 제도나 비상식의 문제 등에 해결의 모범이 되어 세상을 주도하고 이끌어야 할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정작 모범이 되지못할 뿐만 아니라 갈수록 세인들에게 질타당하기가 일쑤이다.

때로는 사회의 일반 상식에도 못 미치는 유아적인 행위들을 서슴없이 자행하고도 회개는커녕 반성의 기미도 없다. 오히려 말도 안 되는 비상적인 법과 그에 반하는 원칙을 적용하고 또 그것을 정당화시켜서 어떤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유익과 보호를 위해 모든 법과 제도를 고무줄처럼 밀고 당기며 적용하고 있다면, 그 교단(?)의 미래와 그 교단에 속한 교회들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정통중앙(총회장 이건호 목사) 교단지 기독교중앙뉴스, 전혀 관련 없는 타 교단 목사들에게 쏟아낸 분풀이 성 기사. 리더는 사람과 경쟁하면 안 된다. 경쟁하면 리더가 치사해진다.

사건 개요

목사안수 취소

이번 정통중앙총회의 총회원들의 이탈방지를 위한 비성경적 목사안수 취소 조항은 일말의 논할 가치조차도 없는 또 하나의 지독한 어불성설 語不成說 즉, 독소 조항에 불과하다.

목사안수는 소속 교단의 신학 정규과정을 마치고 소정의 사역 조건을 갖춘 후 해 노회(지방회)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교회가 아닌, 노회에 소속되어 교회로 파송하여 사역하는 것이 한국 8대 교단의 통상법이고 상식이다.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한 목사직을 법에 합당한 이유 없이 취소하는 말은 맞지도 않을뿐더러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비록 7계를 범했을지라도 면직, 제명을 할지언정 목사안수 취소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역이시다. 아예 처음부터 목사안수를 총회장과 부총회장, 총무의 이름으로 주노라 했으면 모를까.

정통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의 깔 맞춤 대형사고

이번 동 총회와 무관한 타교단의 목사 안수를 취소하는 잣대를 보면 동 교단의 헌법이라고 표기한 5장 9조는 사실상 정통중앙총회의 헌법이라기보다는, 정통 중앙총회의 전신인 월계동 중앙총회(설립자 고 백기환 총회장)의 헌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조항은 그때도 시시비비가 끊이질 않았던 조항이며 현재, 월계동 ‘중앙총회’에서도 이 조항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교단 이탈을 원초적으로 봉쇄 내지는 막기 위한 목사 족쇄 채우기 노예 법에 지나지 않는다. 이 조항 또한 너무나 자의적으로 소위 별 떡, 달떡 만들 듯이 입맛대로 해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는 올바른 통상 장로교단법 지식과 보수 신학의 상식에서 벗어난, 잘못된 ‘개나리 봇짐’식의 법 조항 삽입에 불과하다. 애당초 기본적이고 정상적인 조항이라고 할 수가 없다. 때에 따라서는 순진한 목사들에게 김정은식의 1인 독재 공포 정치의 일환으로 충분히 적용될 수도 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식일 뿐이다.

지금 정통중앙총회(이건호 총회장)와 무관한 타교단 목사안수 취소에 대한 시발점은 동 교단에 소속되었던 9명의 교회들과 목사들이 약 3~4년 전에 새중앙총회로교단을 옮겼고, 이후로도 계속적인 이탈 현상의 조짐이 보이자, 한국교회 역사에서 보기 힘든 무리수를 둔 것 같다. 그래도 명색이 총회로 신학자들이나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도 있을 법도 한데, 신학적 부재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까지 하다.

이탈한 9명의 목사는 원래 목사안수 자체를 정통중앙총회에서 받은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의 전신인 월계동 ‘중앙총회’에서 각각의 총회로 분열하기 훨씬 전, 故 백기환 총회장 시절, 목사 안수를 함께 받은 동료 목회자들이다. 그러다가 故 백기환 총회장의 유고로 인하여 ‘중앙총회’ 안의 여러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해 설왕설래 하던 도중에 현재의 정통중앙총회(총회장 이건호 목사)와 새중앙총회(김교원 목사)로 개혁의 기치를 들고 구, 번동 측과, 방이동 측으로 서로의 총회가 설립되었다.

정통중앙총회는 이건호 목사 세력이 수년 전 월계동 ‘중앙총회’에서 이탈해 세운 총회로, 한때 본인들이 ‘중앙총회’의 본류임을 주장했으나, 월계동 ‘중앙총회’를 상대로 24번의 사회법 다툼에 완패하며, 자연스레 이탈 측으로 굳어진 총회다. 당시 이건호 목사는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으로 월계동 중앙총회장을 연임코자 했으나, 이를 목도한 총회원들의 반발로 결국 총회에서 내쫓겨 서울 강북구 번동에 세력을 꾸렸다.

문제는 번동에 자리 잡은 이탈측 내부에서도 이건호 목사의 리더십을 둘러싼 크고작은 잡음이 계속되어 왔던 것, 결국 일부 인원들이 번동 측(현, 정통중앙총회)을 나와 ‘새중앙총회’에 새롭게 자리를 잡았다. 사회법 소송 완패로 사실상 이탈 측이 된 ‘정통중앙총회’와 달리 ‘새중앙총회’는 기존 ‘중앙총회’를 정식 탈퇴한 이들이 임마누엘 신앙에 바탕을 둬 새롭게 설립된 총회로 완전히 새로운 총회다.

목사안수 취소를 골백번 한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목사 안수는 그 누구도 취소할 수도 취소될 수도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시다. 오래전부터 월계동 ‘중앙총회’는 하나의 교단을 통치하기 위하여 한 개인이 만들어 놓은 일개 족쇄법에 지나지 않는 이런, 저런 오래된 악법을 정통중앙총회가 전신(월계동 중앙총회체재 노선)으로 과거로의 체재 회귀를 꾀하는 모양새라면 이 또한 지독한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이는 정통중앙총회의 총회장과 임원들이 성삼위 하나님과 동등의 위치에서 함께 하겠다는 불경한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 마치 로마의 종교 카톨릭의 교황이 교황 무오설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듯이 말이다.

이는 1인 독재 체재를 갈구하는 독선적이며 비성경적, 비상식적인 처사일 뿐이다. 회원들은 굳이 이런 얼토당토한 법에 메여야 할 아무런 근거도 이유도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만 매이면 될 뿐이다. 따라서 목사안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으며 아예 신경 쓸 필요조차도 없는 말장난 즉, 언어유희言語遊戱일 뿐이며 외부로부터 동 총회의 위상만 실추시킬 뿐이다.

이는 정통중앙총회 지도부의 신학 부재와 무지의 소치에서 나온 아주 저렴한 발상의 산물이며, 인본주의 사상에서 시작된 장기 집권의 플랜일 뿐이다. 신학적으로도 명백하게 위배되는 언어 유희적 조항의 프레임에 갇힌 채 진리와 비 진리 간의 정확한 판단력도 없이 부화내동 할 정도라면 심각하다 아니 할 수 없다.

목사는 기술직이 아니다. 무슨 면허증 한 장 발급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 안수를 취소한다? 면허증 취소 죄목은 교단 탈퇴? 교단 이탈? 목사 안수를 면허증 발급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스스로가 쪽팔리고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이런 언어유희(말장난)에 불과한 독소조항에 매여 목줄 하나 지키려고 어쩔 수 없이 부동자세였다면, 이제부터라도 정통중앙총회의 모든 목사는 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하며, 교단 이탈자들을 막고 적절한 대응과 개인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빅 카드로 존재했던 비성경적인 잔재의 뿌리는 하루속히 뽑히고 사라져야 한다. 목사들이 성경에 계속 역행하는 꼴이 된다.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성을 지켜오며 보수주의 신학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있었다면 애당초 이런 ‘언어유희言語遊戱’ 조항에 놀아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도 정통중앙총회의 전신인 월계동 중앙총회의 故 백기환 총회장이 해오던 관례와 전통이라는 주장을 답습한 경력을 살려서 이런 쏠쏠한 재미를 누리려는 발상이라면··· 쉽게 내려놓지는 않을 것 같다.

목사 안수 취소의 이중 잣대

뜬금없이 정통중앙총회가 9월 정기총회를 앞두고, 전권위를 통해 이들(상기 9명)의 목사안수를 모두 취소하는 경악스러운 결의를 통과시킨다. 동 교단지 보도에 따르면 이들이 내건 치리의 근거는 교단 헌법 5장 9조 ‘임직예식’에 관한 조항으로 이 중 1~7항인 ‘···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명하사 관리하게 하신 교회 앞에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서약하고 서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에 총회 헌법에 따라 처리됨이 합당하다고 승낙하십니까?’를 근거로 한다. 즉, 경건한 모본을 세우기로 서약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헌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뜻인데, 실상은 자기 교단을 떠난 것에 대한 괘씸죄를 적용한 ‘보복’이자, 남은 회원들의 추가 이탈을 막기 위한 일종의 ‘겁박용’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허나 이들은 구, 번동 측이 정상적인 교단이 아닌, 소위 이탈 세력으로 존재했을 당시 대부분 월계동 ‘중앙교단’을 떠난 이들로, 엄밀히 말하면 이들은 월계동 중앙총회와의 정통성 싸움 완패 후 나중에 이름을 붙인 ‘정통중앙총회’의 소속이었다고 보기 어렵다.

결정적으로 취소라는 말도 안 되는 개념을 만에 하나, 굳이 억지 주장한다면 애초에 이를 행한 원론적인 곳에 취소 자격이 있다 하겠다. 즉, 이들의 ‘목사안수’를 굳이 취소하겠다고 한다면, 이는 정통중앙총회가 아니라 이들이 목사안수를 받은 월계동 ‘중앙총회’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정통중앙총회의 목사안수 취소 명분은 ‘처소’ 이탈이다. 이 ‘언어유희言語遊戱’ 문구가 순진한 목사들을 꼼짝달싹도 못 하게 묶어두는 무소불위의 독소 조항으로 탈바꿈 변질됐다. 목사안수가 무슨 동네 아이들 계급장처럼 떼었다 붙였다 하는 똑딱이 단추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된다.

목사들이 너무 착한 것인지, 겁에 질린 것인지, 아니면 신학 부재의 결과인지,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아리송하다. 어처구니가 없다. 정통중앙총회 신학교학교에서는 비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근거도 없는 목사안수 취소에 대하여 교단신학생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어느 교단이든 목사들의 교단 탈퇴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단 탈퇴와 이동은, 탈퇴 목사(교회)의 여러 상황과 정황, 사정에 의해서 옮겨갈 수도 있고 옮겨 올 수도 있는 일이다. 한국교회에서 초교파적으로 교단 간의 비일비재한 일이다. 이는 서로 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도 받아들여진다. 또한 교단을 탈퇴했다고 해서 목사안수 취소 ‘언어유희言語遊戱’적 조항은 세상 어느 교단 헌법에도 없고, 있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말 자체가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의 전통성과 보수를 지향하는 신학에 역행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장로교단이든 교단 헌법에 이런 식의 조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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